[한줄요약] 서울 항소법원이 일본 기업 미쓰비시 재료에 대해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을 다시 한번 명령했습니다.
2026년 10월 20일자 기사 기준입니다.

와, 또 한 번의 중요한 판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! 서울중앙지법 항소부가 일본 기업인 미쓰비시 재료(Mitsubishi Materials Corp.)에 대해 제2차 세계대전 당시 강제동원되었던 한국인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.
이번 판결에 따라 미쓰비시 재료는 총 5명의 한국인 피해자들에게 총 9,900만 원(약 74,500달러)을 지급해야 합니다.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허 씨라는 성을 가진 피해자 한 분에게 약 2,700만 원을, 그리고 나머지 네 분에게는 각각 약 1,800만 원씩 지급하라는 내용입니다.
사실 이런 판결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. 지난 2018년 대법원이 역사적인 판결을 내린 이후, 한국 법원은 일본 기업들을 대상으로 강제동원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 대한 배상 명령을 지속적으로 내려왔습니다.
당시 대법원은 1965년에 체결된 한일 청구권 협정이 식민 지배로 인한 피해자들의 개인적인 손해배상 청구권까지 소멸시킨 것은 아니라고 명확히 짚어준 바 있습니다. 역사의 진실을 바로잡으려는 법원의 움직임, 계속 주목해 봐야겠습니다!